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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관계연구 논문 기고요령
논문 발행규정 내용전문
1997. 11.15 개정
2003. 5.16 개정
2007. 10. 1 개정
2008. 12.19 개정
2)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거나, 학회의 추천을 받은 노사관계 전문학자에 한한다.
3) 투고 논문은 타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4)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논문이 편집위원장에게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 1인의 편집위원에게 2인의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심사에 들어간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다. 심사 결과는 '그대로 게재', '수정후 게재', '대폭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수정후 게재'와 '그대로 게재' 는 게재 가능한 등급으로, '대폭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는 게재 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 두 심사위원이 모두 '그대로 게재'로 판단하면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두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 혹은 '대폭 수정후 게재'로 판단한 경우 저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고,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 혹은 편집위원장이 수정된 원고를 재심사한다.
- 한 심사위원은 '그대로 게재', 다른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이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판단을 한다.
- 그 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학회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 모든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은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연구 주제의 중요성과 가치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여도 노사정의 노사관계 정책 수립에 대한 실무적 기여도 노사관계 교육에 대한 교육적 기여도
(2) 연구 주제의 적절성 노사관계학회의 학회지로서 노사관계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실증적 연구 중 양적 연구의 경우, 샘플링, 데이터 수집, 통계 처리, 가설검증 단계에서 과학적 엄밀성을 준수한 정도 실증적 연구 중 사례연구의 경우 사례의 적합성과 대표성, 사례기술의 치밀함과 객관성, 사례와 결론 간의 논리적인 설득력 이론적 연구의 경우, 기존 이론의 종합분석의 타당성, 논문 각 부분의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 새로운 이론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4) 연구 내용과 방법의 창의성 연구의 내용과 형식이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정도 수집된 데이터나 사례의 특이성 이론과 가설이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정도 방법론의 독창성
(5) 논문 내용 표현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이 학술적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 논문의 기술 방법이 학술적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
(6) 기존 연구의 표절과 자기복제의 금지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표절과 자기복제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게재 거부함
. (7)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원고제출방식이 산업관계연구의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6) 게재 또는 불가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에 편집위원장은 논문 제출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7) 정기학술발표대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원칙적으로 위의 심사 절차 및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 절차나 기준의 엄격성과 공정성은 위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8)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노사관계학회에서 가진다.
9) 게재 확정시의 게재료 및 별쇄본료: 10만원(계좌번호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 예금주: 한국노사관계학회, 별쇄본 미 신청시 7만원)
집필요강
- 모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hwp)로 A4 용지에 작성하고, 논문 제출시 출력분 3부와 화일(Diskette)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양식은 다음과 같다. 여백주기:왼쪽 37.5mm, 오른쪽 37.5mm, 위쪽 38.5mm, 아래쪽 48.5mm,머리말 10mm, 꼬리말 0mm 문단보기: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5%문단위 0, 문단 아래 0, 낱말 간격 30, 정렬방식 혼합
- 원고의 첫장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e-메일을 기재한다. 단,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자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 논문은 한자 비율을 약 20%로 국한문 혼용할 수 있다.
- 節의 구분은 節, 項, 目순으로, 배열한다. 節은 'I., II., III.,…'의 순으로, 項은 '1, 2, 3, …'의 순으로, 目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없이 우측 정렬하여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아래 예 참조). 예:max (L) max R(L) (3)
- 표의 경우는 표의 제목, 표의 주, 표의 출처를 포함한 전체를 좌측 정렬한다.
- 각주의 사용은 되도록 피하며, 불가피하게 각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 2)와 같은 일련번호가 주어져야 하고, 각 쪽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아래 예와 같이 직접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치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Freeman and Medoff(1984)와 李德明(1994)에서 유도된……"
-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참고문헌에서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 예에 제시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하고, 배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 "으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포함)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에 『 』으로, 영어의 경우에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참고문헌> 김수곤(1992), 『한국노사관계론 』, 경문사. 정강수(1994), "效率賃金과 賃金經路", 『産業關係硏究 』, 제4권, 韓國勞使關係學會, pp.359-395. Simon, H. A.(1957), Models of Man, New York: Wiley. Maskin, E. & J. Riley(1984a), "Monopoly with Incomplete Inform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15, pp.171-196. (1984b), "Optimal Auctions with Risk Averse Buyers," Econometrica, Vol.52, pp.1473-1518. Sargent. T. J.(1981), "Estimation of Dynamics Labor Demand Schedules under Ratiional Expectations," In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etric Practice, ed. by R. E. Lucas and T. J. Sargent,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게재가 확정되면 300자 이내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영문 제목, 영문 성명, 5개 이하의 주제어와 Keywords를 포함하여 3/4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영문 초록,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주제어는 저자가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
영문규정
Submission Guidelines
Article of less than 12,000 words
Copyright to an article is held by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Membership of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s not required.
Manuscript Preparation:
- Papers should be accompanied by a letter stating that the work is unpublished and not under submission elsewhere.
- Papers should be double-spaced, with wide margins, and printed on one side of the paper only.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The title page should include the article title, authors' names and permanent affiliations, keywords (up to five), and an abstract of not more than 100 words. A footnote on the same page should give the name, current address, email address and telephone and fax numbers of the corresponding author. The authors' names should appear only on the title page.
- Section numbers should be as follows:
1.
2.
(1)
(2)
1)
2)
References, tables and legends for figures should be printed on separate pages. Footnote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nd numbered consecutively throughout the text with superscript Arabic numerals. Equation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throughout the manuscript as (1), (2), etc., against the right-hand margin of the page. - Authors are asked to submit a hard copy or an electronic copy of the paper. MS word format is preferred.
- References to publications should be as follows: Name (Year [Pages]), for example Smith (1992) or Smith (1990, pp. 160-2).
In the reference list at the end of the article, all references should appear as follows:
For monographs: Katz, R. R. and A. A. Crew [1998], Global Finance at Risk, Washington D. C.: Wiley.
For collective works: Stein, J. L. (ed.) [1999], Equilibrium Exchange Rates, New York: Macmillan. For periodicals: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etrica, Vol.4, pp.386-405. Journal titles should not be abbreviated. - Reprints are available at cost.
기타규정
최우수 논문 선정 규정
2007. 1.15 제정
제2조 (최우수논문선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 위원회는 아래 각 항에 따라서 구성되어 활동을 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들이 선정위원이 된다. 편집위원의 논문이 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된다. 필요시 외부 인사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의 논문 중 학문적인 기여도와 수준이 가장 높은 2편을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저자를 수상 후보자로 학회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제3조 (수상자 확정) 최우수논문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 2편에 대하여 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최우수논문상 1편을 확정한다.
최우수논문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논문상 1~2편을 시상할 수 있다.
제4조 (시상) 결정된 수상자에게 매년 상반기 학회 총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5조 (부칙)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