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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07. 10.30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원 또는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회 및 임원 또는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절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표절’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 2장 윤리위원회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4조(위원장?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임무)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학회 다른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산업관계연구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임원 또는 회원에 대한 징계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윤리헌장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려면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 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신분)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징계 여부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소명기회의 부여)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표절의 심사
제11조(표절의 심사) 산업관계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 여부를 심사한다.
제12조(제재)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산업관계연구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학회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제13조(심사 결과의 회부) 편집위원회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표절심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4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첨부파일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hwp (15.5K) 1643회 다운로드 DATE : 2016-02-24 19: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