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2007. 10.30 제정
2026. 06.24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원 또는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회 및 임원 또는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거나,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장 윤리위원회
제 3 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회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 4 조(위원장․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윤리위원회의 임무)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학회 다른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산업관계연구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임원 또는 회원에 대한 징계를 공표할 수 있다.
제 6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제 7 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윤리헌장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려면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신분)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징계 여부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소명기회의 부여)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10 조(비밀유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연구부정행위의 심사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심사) 산업관계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한다.
제12조(제재)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산업관계연구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학회홈페이지에서 논문 삭제
제13조(심사 결과의 회부)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4장 생성형 AI 사용
제14조 저자가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도구의 명칭과 활용 목적, 활용 범위를 논문 내 적절한 위치에 밝히도록 한다.
제15조 생성형 AI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논문의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
제16조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연구에 사용한 경우, 그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논문의 인간 저자(심사자 포함)에게 있다.
제17조 생성형 AI의 사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문헌이나 정보를 논문에 포함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 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첨부파일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윤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hwp
(10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6-07-16 16:4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