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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공개모집 알림
등록일 : 15-0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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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공모직위: 1개 직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 직무내용 : 노사분쟁의 조정, 심판 및 차별시정사건 처리 등
? 자격기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 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기간 : 2015. 2. 23.(월) ∼ 2015. 3. 4.(수)

? 제출서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첨부양식 내려 받기)
 ① 응시원서(사진 첨부)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공무원은 이력서 대신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③ 경력증명서(노동관련 경력 또는 연구실적 포함)
 ④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증빙 서류(해당자)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임용지원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kmy3145@moel.go.kr)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선발절차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면접심사)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접수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 마감일(2015.3.4.) 18:00까지 당 위원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문의(☎ 044-202-8370)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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