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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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윤리헌장
2007. 10.30 제정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문과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및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서에 명시하거나,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표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연구 논문을 심사하는 회원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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